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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된다. 김태구
  • 기사등록 2020-11-23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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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있는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도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5단계에서는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단계부터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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