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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륜차 교통안전. 급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1-23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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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원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배달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택배나 배달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보다 많은 배달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원들은 시간을 다투어 많은 양의 배달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배달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쉽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첫째,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3이륜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무리한 과속,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오토바이 운행 중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이륜차 인도 주행시에는 4만원 범칙금과 벌점 10, 횡단보도 통행시에는 4만원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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