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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해도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 현행법에서 빈집 자진철거하면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담 늘어나 - 철거 전 양도소득세율 그대로 적용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문제 걸림돌 해소 - 농촌 빈집의 관광상품화 등 추가 방안도 모색할 것 이상호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20-11-23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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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 김승남 의원은“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쉽게 철거명령에 동의하지 못했다”며“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 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3%인 53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한다. 빈집 문제는 붕괴, 화재 위험, 청소년 탈선, 쓰레기 방치, 각종 위생 문제 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 특히 농어촌 빈집문제는 농어촌을 황폐화시켜 도시와 농어촌 격차를 심화하는 문제 중 하나다.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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