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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부설주차장, 2021년부터 유료화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11-25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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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부설주차장 출입구.


의성군청 부설주차장이 고질적인 장기주차로 인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주차하는 등 그간 불편함이 많았다.

 

지난 7월부터 6주간 실시한 유료화 시범운영 경험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행정예고 후 내년 11일부터 유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휴일은 무료 운영한다. , 민원처리지연회의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부과하고,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50%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

 

또한 주차장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주차시간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군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거지주차장180여 면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주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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