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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진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1-26 1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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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생생물법’ 개정‧시행…수출입 허가대상에 박쥐,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피해농민 무상제공·현장 매립 등)하도록 안내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27일부터 시행된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31일 시행) 대상도 11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 수입제한 조치(’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 등)바탕으, 전문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span>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대상 >

구분

기존 제한대상(‘20.1.31현재)

변경된 제한대상(‘20.11.27)

추가·조정

-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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