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등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실적을 신고하도록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19.11.26. 개정, ’20.11.27.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 상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리실적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처리량,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www.re.or.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전자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서면신고 가능
앞으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의 공정부산물을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폐기물은 처리시설(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그 외의 장소에서 처리 가능(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① 5.)
재활용을 위한 사업장 내의 추가가공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혼합시설은 현행 법령상 재활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부산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혼합시설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희석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우려가 있어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기 곤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철강업계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되면서, 재활용 가능 유형 및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별도의 폐기물 종류로 규정되지 않아 폐전지류의 하나인 ‘2차폐축전지’로서 규정되어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라는 세부분류를 신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재활용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활용 가능 유형이 별도로 정해짐에 따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방법이 추가됐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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