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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원 내 여자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한 학원장...뻔뻔함에 소름 - 선생님들 내일 정상 출근해서 수업해줄수 있나요...또 한번 경악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11-27 17:17:03
  • 수정 2020-11-27 1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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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지난 26() 경상북도 구미시 00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학원 2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수업 30분 전 2층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지난주에도 없었던 화분 하나를 발견하고 이상해서 살펴보던 중 불법카메라(휴대폰)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조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00학원장(남, 40대후반)2층 여자화장실에 본인이 설치하였으며 방범용으로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제보를 받고 27() 00학원장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동안 경찰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불법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으나 또 다시 인터뷰 도중 부정하는 등 이중성을 보였다.


또 지난 26일에는 본인이 책임자이고 남자이다보니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차량운행과 학원운영에 피해가 갈까봐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 아닌 변명으로 학원 선생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학원장은 선생님들에게 정상 출근해서 수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원장에 대해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어이가 없다며 말문을 닫았다.


화장실에 설치된 휴대폰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고 정확한 경위는 수사 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불법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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