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부서 평가 규정 신설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11-28 18:19:06
  • 수정 2020-11-28 18:19:54
기사수정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에 따른 부서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이 공평한 삶의 기회와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현재 전담부서가 주로 추진하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전 부서로 확대·연계하여 파주시가 여성의 일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안전한 도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38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우크라뿐 아니라 미·영국도 연루
  •  기사 이미지 북 조선중앙 TV, BBC방송 '정원의 비밀' 검열해 방영
  •  기사 이미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서 4월 5일까지접수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