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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습니다. 양천구, 지역형 이동신문고 개최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1-30 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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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0년 12월 17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천구청 3층 양천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등을 현장에서 듣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등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양천구 주민과 인근 서남권의 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 광 명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생활법률, 사회복지, 노동, 소비 자 피해 등 15개 분야에 대해 상담이 이뤄질 계획이다. 감사담당관 박종균 2620-3027 강창규 2620-3040 홍철우 2620-3043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 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 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 는 주민은 12월 4일까지 인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 하여 사전신청 후 12월 17일 직접 양천구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에 더해, 양천구는 옴부즈만을 운영,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민원조사관이다. 


2019년 3월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는 3명의 위원을 옴 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양천구 또는 산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득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 도로 인행 피해 입은 누구나 옴부즈만 고충민원을 신청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양천구청 3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 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 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양천구는 앞으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가가 는 자세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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