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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1.5단계 격상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쌍방향 수업 비율 상향, 주1회 이상 학생·학…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1-30 2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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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1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로 준수하는 학사조정에 들어간다. 1.5단계 조치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1.5단계에서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초··고교 등 소규모 학교와 전교생 기숙사 입소 학교는 교육공동체(학부모 설문 필수)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수학급, 돌봄,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울산에서는 유치원(전체 192) 80, 초등학교(121) 35, 중학교(64) 13, 고등학교(58) 13곳이 해당한다.

 

학교 밀집도 조정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을 높이도록하고, 1회 이상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더라도 방과후과정(긴급돌봄 포함)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EBS와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유아와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고, 촘촘한 학습 안전망으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학교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방역 강화를 위해 수능 감독관은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하더라도 1일부터 4일까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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