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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경찰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제주자치경찰은 존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2-03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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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2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등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가 사실상 경찰청장, ·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될 예정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하였고, 제주자치경찰은 존치하되 현행 도지사 소속을 ·도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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