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6688호, 2019. 12. 3. 공포)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태권도법」이 시행되는 시기(2020. 12. 4.)에 맞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권도대사범 제도’는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한 태권도 고단자 사범 중에서 높은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우리 시대에 귀감이 되는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해 그 명예를 기리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으로 국기(國技) 태권도의 계승과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태권도법」에 따르면 태권도대사범은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윤리성 등의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윤리성 등의 기준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으로 정했다.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추천을 하려는 사람은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공적 조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태권도법」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중에서 전담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1년에 전담기관과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 1월 31일까지 태권도대사범 지정계획을 공고해 추천을 받아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은 증서를 받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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