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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정읍천)ᐧ고창(주진천) 야생조류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 제한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06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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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정읍시 정읍천과 고창군 주진천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분변이 최종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되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을 지난 1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도내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 항원은 총 7건이 되었다. 동진강 2건, 부안 조류지 1건, 정읍천 3건과 고창 주진천 1건이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50호에 대해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일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이후 도내 철새도래지 주변 3km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주변 농가 65호에 대한 일제 검사와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입식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 주변 소하천과 저수지 등 76개소에 대해 방역차량 13대를 동원해 주변 지역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소모임 금지와 함께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농경지의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해야 한다. 또한 축사 출입 시 장화를 갈아신고 축사 내외부에 매일 소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지난 4일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최 부지사는 이날, 긴급방역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25억 원을 확보해 살처분 부대비용과 초소운영비 등 방역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정읍과 고창, 부안의 야생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한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산책과 낚시는 자제해달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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