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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 고창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6억 등 11억, 정읍 복지시설 증축사업 7억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07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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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고창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6억 원 △고창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정읍 장애인 이용시설 증축공사 4억 원 △정읍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3억 원 등 총 1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특교세 확보로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왕복 30km 이상 차량 운행하였던 고창군 북부권(흥덕·성내·신림·부안면) 농가들에게 원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으로 농가 편의제공 및 영농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창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사업’ 특교세 확보를 통해 복분자 농공단지 입주업체(15업체) 물류이동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읍 장애인 이용시설 증축공사’ 및 ‘정읍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관내 공공시설물 확충을 위한 특교세 확보를 통해 그동안 협소했던 시설물 공간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이용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교세 확보를 통해 농업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노인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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