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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특별 기동감찰 실시! - 위반·감염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권 청구로 강력 대응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12-08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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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고 마스크 쓰GO 범시민 운동정착 유도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 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기동감찰 모습


이번 특별 감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역까지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관련 업소와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대구시의 경우 음식점,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부안 보다 완화해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감찰에서는 면적과 인원제한, 테이블 간격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감찰해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금은 연말연시 지역 내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 지역 내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현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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