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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토지경계 분쟁‘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 지적재조사사업, 청계면 강정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장병기
  • 기사등록 2015-07-08 2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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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 청계면 강정지구의 경계확정을 위해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위원장인 엄상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사업지구인 청계면 강정지구의 경우 자연마을 내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경사가 심해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대로 이용이 불가능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지역이며, 지적도 신축에 의한 오차 및 등록당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결과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면적에 증감이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조정금 납부 및 징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불규칙한 경계를 반듯하게 바로잡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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