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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배려와 존중을 위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안남훈
  • 기사등록 2020-12-10 1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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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공영주차장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해 배려하고 임 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을 금년 12월 중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일반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에도 빠듯한 여건이지만 출산장려라는 사회 적 인식과 차량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 편의를 위해 이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주차관리과 박종환 2620-3731 신영철 2620-3732 김정호 2620-3736 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탑승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탑승차량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목동 공영주차장 8면, 가로공원 공영주차장 4면, 해맞이 공영주차장 2면, 경창시장 공영주차장 1면, 문화회관 공영주차장 2면 등 주차장의 위치와 규모, 법정동별 균형 있는 조성을 감안해 5개 공영주차장 총 17면에 임산부 전용 주 차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여성 우선 주차면 일부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하고, 주차면 바닥에는 분홍색으로 임산부 그림과 글씨 가 표시되며 안내 표지판은 벽면에 부착되거나 지주식으로 고정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그 지역사회의 배려와 존중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하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의 공감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교통 약 자인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남겨두는 성숙한 배려를 부탁드 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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