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21통신】 홍판곤기자= 코로나19 감염증이 잦아들지 않고 폐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예산 기반의 정책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애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못 미치고 있다.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
취약계층에는 고령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희귀난치병 치료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 대상자가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개념은 법적,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정해 취약계층에게 도움 주기도 어렵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지 않으면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공공부조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이런 복지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7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협)함박꽃웃음’(이사장 정 병수)은 부설기관인 ‘의왕 사회적 가치연구회’와 같이 의왕시 오봉산 마을 1단지 입주민의 거주실태조사를 했다.
12월 15일 함박꽃웃음 조합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준비하여 이 단지내 어려운 독거노인 스무 가정에 전달해 달라고 관리소(소장 김 해경)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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