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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선제적 대비 추진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2-18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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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 직접적인 국내 영향은 낮을 것이나
  • 폐지는 공급과잉 가능성 등 대비 준비강화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95제정)에 따라 ’18.124품목(폐플라스틱, 미분류폐지 등) 19.140품목(누적)(폐전자제품 등) ’20.156품목(누적)(목재펠릿 등) 수입제한 확대

금년 전부개정(‘20.4.29) 및 시행(9.1)을 통해 ’21.1.1일부터 폐지 포함 전품목 수입금지

 

중국 폐기물 수입량(만톤) : 2,200(’02) 4,300(‘05) 5,890(’12) 4,700(‘15) 4,228(’17)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 외국쓰레기 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 개혁실시 방안(’17.7월 시행)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 (중국 폐기물 수출량) (’17) 216,245(’20) 13,878(’20.10월 기준)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 수출업체 11개소 전수점검결과(‘20.12), 제련소·소성로 등 국내 수요처 기 확보(슬래그/분진/오니, 폐합성수지류), 홍콩·베트남 등 우회수출계획(동식물성잔재물)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20.1~10월 기준)에 불과*하여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1.5만톤은 국산 폐지수요 885만톤(‘19) 대비 0.2% 수준

 

다만,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 폐지 수입량 680만톤(‘21전망) 중 중국의 재생펄프 대체수요 전망을 제외한 110만톤이 국제시장에 공급과잉가능(··유럽연합 등 수출량 3,900만톤의 2.8%)

 

이에,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폐지··헌옷 등 유가품목 판매단가 하락시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비유가품목 수거불안초래

 

다만, 환경부는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가격도 상승**국면인 점은 등은 국제 폐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만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에 따른 그간의 폐지수출 감소상황(’19’20, 만톤)): 미국 15%(1,6471,405), 일본 17%(314261), 유럽연합 28개국 33% (937630)

 

** 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 : (’20.3) 893 (5) 866 (7) 1,050 (9)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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