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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로 확산... 美 의회 인권위 청문회 검토
  • 조기환
  • 등록 2020-12-18 12:45:02
  • 수정 2020-12-18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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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news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우려가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한국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내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스태프 브리핑을 다음주 중에 여는 등 청문회 사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의회는 전단금지법이 국회통과 전부터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다.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전단금지법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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