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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임금ㆍ단체협약 체결 - 고흥군의 한 가족으로 노사 상생과 화합 다져 이상호 동부
  • 기사등록 2020-12-21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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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2월 18일 팔영산홀에서 공무직 단일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상동 부군수와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16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체결에 이르게 됐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의 대의원회의 시간 보장 ▲근로시간면제 확대 ▲징계위원회 노조간부 참여 등 조합 활동을 보장하였고, ▲병가 유급보상 ▲재해보상 보장 ▲육아휴직 및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 등 직원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임금협상에서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련비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기본급 인상중점을 두었으며, 도로보수원은 낮은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 공무직은 기본급, 직군수당 등 7개 항목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상동 부군수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을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고흥군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군정 발전을 위해 자발적ㆍ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공무직의 근로조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흥군의 한 가족으로 노사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더욱 합리적체계적인 임금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임금ㆍ단체협약 체결 (1)


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임금ㆍ단체협약 체결 (2)


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임금ㆍ단체협약 체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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