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10월) 및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자문(11월) 등을 거쳤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삼아, ①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②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④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⑤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①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내년 중으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여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 현행 동물원 설립은 사무실과 전시‧사육시설 등을 갖추고,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의 임의 제출 서류 만으로 가능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 하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 현재는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음
사육동물의 건강한 서식환경과 일상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 종별로 적정 면적과 방사장 등 사육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유하려는 종과 사육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 검사관이 허가 시 직접 검사한다.
또한,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동물 종*을 선정하여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육사 등 법정 관리인력 요건도 강화한다. *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기존 동물원은 2022년(개정 법 시행)부터 강화되는 시설기준에 맞추어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경과조치로 부여되며,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 수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단하여 순차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 '20.12월 현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국회 발의 중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유기 또는 소유 포기로 방치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② 질병‧공중보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전시 야생동물의 도입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본원칙 및 단계별‧상황별* 질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 (단계별) 동물 도입(수출‧입 허가, 검역) → 전시‧사육 → 폐사시
(상황별) 단순 질병, 동물간 전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