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4일 남원 사매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5호 26만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30호 206만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남원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 농장은 지난 15일 임실 발생 농장과는 4.5㎞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남에 있는 제이디팜 계열농가로 그동안 임실 발생과 관련하여 이동제한 중이었으며 도축장 출하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한편, 24일 남원시 주생면 소재 다솔계열 육용오리농장에서도 도축 출하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현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여부에 따라 인근 3km 이내 가금농장 2호 4만3천 수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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