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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추진 - 1월 3일까지 11일간, 식당, 카페 등 집중단속 추진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28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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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전북도 내에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강화로 식당 등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이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음식점은 21시 이후로 매장 내 영업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 공무원 18명으로 9개 반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 단속에 나섰다.

 

특별점검반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였다.

 

단속 대상업소는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음식점 1,368개소와 휴게음식점 299개소, 제과점 34개소, 유흥단란주점 111개소 등 총 1,812개소다.

 

특별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이행사항과 21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행위,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수칙 행정명령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단속은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허성욱 보건소장은 연말연시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연말 모임은 취소하는 등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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