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따라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 (현행 이수기간) ’20.1.1.∼’20.12.31. → (변경) ’20.1.1.∼’21.3.31.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본교육 3시간, 신규교육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유예가 결정됐다.
* 식품위생교육의 주요내용
▲식품위생법령 제·개정 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
아울러, 올해 위생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1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은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합교육이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이 교육 미수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선 통화 및 문자, 공문 발송 등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를 지속 당부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교육 기간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온라인교육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길 권고드린다”며,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분들께서 미리 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 후 이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