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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인용 결정)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하여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