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1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0일 발간한다.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대상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기준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기준서 4권을 포함하여 통합법 대상 17권 발간을 모두 완성했다.
* 대형사업장(대기오염물질≧20톤, 폐수≧700m3,)의 매체별(대기, 수질 등 10종) 인·허가(지자체 소관)를 하나의 통합환경계획서로 환경부가 허가하는 제도
**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 통합법 시행 중이며, 발전·증기와 펄프·종이 업종은 산업특성상 각 1권으로 발간하여 총 17권 완성
<</span>통합법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수) | 발전·증기, 소각(3) | 철강, 비철, 유기화학(3) |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4) | 펄프·종이, 전자제품(3) | 반도체, 섬유, 육류, 알콜 등(6)* |
시행년도 | ‘17~’20 | ‘18~’21 | ‘19~’22 | ‘20~’23 | ‘21~’24 |
기준서 발간 | `16, 2권 | `17, 3권 | `18, 4권 | `19, 2권 | `19, 2권/ `20, 4권 |
* ‘21년부터 시행(▲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발간된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은 관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7월에 발족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이 하고 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심의(주체: 환경부)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하여,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년의 수정·보완 주기를 통해, 2016년에 발간된 발전·증기 및 소각업 기준서의 개정을 현재 준비 중이며, 전 업종에 적용하는 공통기준서(보일러 대상)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최적가용기법 사무국장 겸임)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요청과 환경부의 심의를 위해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며, “기준서 발간은 업종별 기술작업반(구성: 대형사업장 환경담당자, 산업 공정전문가, 학계 환경전문가, 협회 등)의 ‘3년간 합의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