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 2천여 톤 중 97.4%인 18만 7천여 톤을 처리했고 남은 2~3일치 처리물량도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월 30일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방치폐기물의 막바지 처리과정을 살펴봤다.
조명래 장관은 자리를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다른 불법폐기물도 의성 폐기물처럼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당부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 원과 지방비 97억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방치폐기물 19만 2천여 톤의 처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 등으로 13만여 톤을 재활용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잔재물 6만 2천여 톤 중 4만 8천여 톤은 매립, 1만 4천여 톤은 소각 처리됐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여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 A재활용업체(의성군 단밀면 소재)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이 반복되는 사이 5톤 트럭 3만 8천대 분량인 19만 2천톤의 폐기물을 불법 적체
A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올해 3월 A재활용업체의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 환경부는 2019년 2월 21일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등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등 모든 과정에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거나 종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고, 부당이익 3배 이하와 원상회복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음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자동항법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한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수집운반 차량에 부착되면,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사이의 불법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간 폐기물이 부적정한 곳으로 이동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조직적인 불법투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전문가, 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관계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불법 투기조직 감시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불법투기 경로를 파악하기로 했다.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등
먼저 폐기물 불법거래 신고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기관인 공제조합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와 잔재폐기물 보관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조합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업체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업체를 선별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한국환경공단)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잔재물이 전혀없는 업체, 하루 처리량이 130% 이상인 업체, 폐기물 인수량과 인계량이 불일치한 업체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www.allbaro.or.kr)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또는 수시로 지자체·지방(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기획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폐기물 발생자-수집운반자-처리자 사이의 폐기물 인수 인계 등록 대상 폐기물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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