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2-31 09:37:35

기사수정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1월 시행
  •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 허용 등 규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만, 제품의 효과·효능의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련 사항은 202171일 시행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an>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건당 5~30만 원)을 마련했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품의 효과·효능 검증)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span>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품질관리 기준 강화)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제품의 효과·효능 자료,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수행 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제조 관련 문서 등을 규정

 

(한시적 승인 면제)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


* 살생물처리제품 수입시 외국정부가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2.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