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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1-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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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점검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
  •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적발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1123일부터 12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1,800여 개소)

 

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1.6%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 시설·장비기준 미달 4,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6*

100

검사장면·결과 기록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12

33

검사항목 일부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9

25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표준가스 수치 불일치, 매연표준필터 값 불일치 등

9

25

시설·장비기준 미달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4

11

기계기구 조작·변경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 조작 등

2

6

* 위반검사소 1곳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적발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0년 하반기

184

35 (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 (11.5)

20

17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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