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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1-06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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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 예정
  • 폐플라스틱, 석탄재, 폐타이어, 폐골판지, 분진, 폐배터리 등
  • 10개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 또는 품질기준 설정 후 수입제한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 2019년 기준, 10개 품목(384만톤)이 수입량(398만톤)96%를 차지

- 폐지(146만톤, 37%), 석탄재(95만톤, 24%), 폐배터리(56만톤, 14%)

** 폐지(혼합폐지, 폐골판지)

 

이번 단계별 이행안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398만톤) 대비 202235%(139만톤), 202565%(259만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지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 ’18년 기준 822만톤 발생, 이 중 558만톤(68%)만 재활용

** 국내 폐지 적체량은 약 20만톤이며 수입신고제(’20.7) 도입으로 혼합폐지 수입량은 이미 크게 감소함(36만톤(19) 9만톤(’20.11), 75%)

*** 폴리에스터 등 섬유 추출을 위해 수입 국내 폐페트 또는 폐섬유로 대체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 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 ’18년 기준 935만톤 발생 / 311만톤 매립(굴착 성토재 재활용은 미반영)

** 열적 재활용(소성로, 고형폐기물) 용도 폐비닐 등 국내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하여, 2019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수입제한(품질기준 설정)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입제한(검사강화)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재활용률이 96~99.4% 수준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 ) 분리·선별 형태, 유해물질의 유출 여부, 이물질 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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