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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취약 근로자 보호 위해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명문화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법적 규정 미비 김문기
  • 기사등록 2021-01-0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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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6,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202010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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