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202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와는 별도
로 치매환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속하는 범위에 있는 분이면
『소득세법 제 51조』에 따라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 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
공제 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https://buan.nid.or.kr)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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