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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아동학대 없는 세상 대구가 만들께! -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조기 정착으로 공적 책임 강화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01-13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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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보며 대구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고위험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시민대상 교육,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공적책임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20.4, 시행 ’20.10)됨에 따라 기존에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 업무가 10월부터 기초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됐다.


대구시는 선도지역 2개 구(달서구, 달성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1명을 배치해 지난해 10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를 받아 경찰과 동행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조기 정착을 위해 전 구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기 배치(35),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33)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대구지방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지침, 매뉴얼 등의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한편 학대 의심 아동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14일부터 3개월간 고위험 아동 1,164명을 대상으로 구군 읍면동 직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소재·안전 확인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수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정원 40명에 현재 21명의 아동이 입소해 전담직원 25명이 돌보고 있으며, 3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긴급입소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일시보호시설 기능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24개 직군)가 속한 기관장은 매년 1시간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평생학습진흥원,상담복지센터, 각종 복지관 등)을 통해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디에서든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는 틈새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촘촘한 돌봄과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의 아동학대 추이를 보면 20181,163, 20191,480, 20201,128(잠정치)으로,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학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고 교사 등)와 아동과의 대면이 줄어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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