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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이상 모임금지 2주연장...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조기환
  • 기사등록 2021-01-16 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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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5인이상 모임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한편 카페·헬스장·노래방·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시설(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이 해당된다.


전국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전국 19만여개의 카페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또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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