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톤)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이다.
* 대기업 5개, 건설사 13개, 자치단체 공공자원회수시설 26개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이다.
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span>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사업장(1~3종) 오염물질 감축량 비교 >
구 분 | 협약 사업장(톤, %) | 비협약 사업장(톤, %) | ||||
‘19.12 | ‘20.12 | 감축량 | ‘19.12 | ‘20.12 | 감축량 | |
계(평균) | 18,102 | 13,531 | 4,571 (25.3%) | 4,052 | 3,514 | 539 (13.3%) |
질소산화물(NOx) | 12,927 | 9,658 | 3,269 | 3,358 | 3,093 | 265 |
황산화물(SOx) | 4,768 | 3,544 | 1,224 | 636 | 362 | 274 |
먼지(TSP) | 407 | 329 | 78 | 58 | 58 | 0 |
※ 1∼3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5,548개)이나 배출량은 80% 이상 차지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ㄱ사 사례) 석탄발전사인 ㄱ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
(ㄴ사 사례) 제철사인 ㄴ사는 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
(ㄷ사 사례) 시멘트 회사인 ㄷ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 </span>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감조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