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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5억원 부과 - 이달 31까지 납부,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해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14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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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


보령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195, 655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을 살펴보면 주택 32628건에 197000만원, 일반건축물 8412454000만원, 선박 155건에 4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8.6%(52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 및 주택가격 인상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64만원65만원)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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