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해 18건을 적발하고 690만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울주군 관내 15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 2020년까지 보조금 및 후원금, 수익금 등 운영 전반 등을 조사했으며, 4개 시설에 대해 시정 4건, 주의 14건 총 18건을 적발하고 690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법인대표를 겸한 시설장은 시간 외 근무수당 및 퇴직 적립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되었고,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의 경우 공개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소방·전기안전·오수처리시설 용역계약을 선급금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과 시설 운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 관계자는“복지사업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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