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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사고 근절되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1-01-19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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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 예방 안내문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 상황별 행동요령 채증장비 사용법 호신술 기초동작 및 호신용 장비 사용 실습 등 대응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연근 현장대응단장은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따듯한 격려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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