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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축사육업 등록면허세 부과 -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첫 부과 장병기
  • 기사등록 2015-07-14 2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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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에 따른 수시분 등록면허세 1,576건에 대해 1천4백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22조에 열거되어 있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이 면허세 과세 대상이었던 반면, 가축사육업은 지난해까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납부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올해 처음으로 등록․허가를 받은 자로, 등록은 4,500원, 허가는 사육시설면적에 따라 9,000~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실제 폐업한 농가의 경우 축산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내년부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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