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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정온한 환경 조성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1-21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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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5(2021~2025) 간의 국가계획으로 학계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의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층간소음 민원(전화상담) : ‘1519,278’1926,257‘2045,250(60% )

* 공사장 소음민원 : ’1577,179’18103,169‘19107,794(’19년도 전체 소음·진동 민원 143,181건 중 공사장 관련 민원 107,794(75.3%))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구성했다.

 

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략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span>전략 1>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 기반 구축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소음이 허혈성심장질환, 고혈압, 성가심 및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함(2011)

 

소음·진동을 건강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span>전략 2>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하여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한다.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소음·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를 개발하여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에 활용한다.

 

<</span>전략 3>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효과적인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 공사시간 등에 민의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하는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공사장의 소음 측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기 설치·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 측정자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하여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한다.

 

공공장소 이동소음원 규제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고 규제대상 이동소음원 사용 시 벌칙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로 및 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및 저소음형 이동수단(전기, 수소차 )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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