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2월부터 12월까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공장을 신규 등록할 때 구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종전엔 민원인은 공장등록 신청을 하려면 서류 접수를 할 때와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 수령 시 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2월부턴 민원인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내용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후 해당 공장 현장 실사 시 신청 서류 원본을 전달하게 된다.
또 공장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공장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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