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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 울산자치경찰제, 5월 시범사업, 7월 정식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1-25 2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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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25() 오전,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는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간담회에는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 울산경찰청 실무추진팀 박동준 총경,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과 윤정록, 고호근, 천기옥, 김종섭 시의원이 참석하였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시도와 도경찰청은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울산광역시는 71일 자치경찰 본격 출범을 목표로 지난 115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3월 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조례안 개정을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울산경찰청은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222일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직제 개편을 준비하였으며, 1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산하에 교통과를 신설하여 경비와 교통을 분리하였다. 특히 자치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12 종합상황실을 청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경찰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다.


또한 직장협의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며, 제도 초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24시간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자치경찰사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치경찰제가 지휘체계의 혼선, 업무 가중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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