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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전남’적합한 벌채 방법 개선 - 전남도, 1ha 이상 벌채 시 10% 이상 수림대 존치해 생태․경관 보전키로 장병기
  • 기사등록 2015-07-15 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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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1ha 이상 벌채할 때는 10% 이상 수림대를 존치해 생태․경관을 보존토록 하는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에 적합한 벌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15일 시군 벌채 담당자와 원목 생산업 종사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합 전남지역본부에서 벌채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해 벌채 수령 기준(소나무․편백 50년→40년, 참나무 50년→25년)을 완화한 바 있다. 벌채 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주들의 벌채 요구는 늘어난 반면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대면적 모두베기로 토사 유출, 경관 훼손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에 역행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벌채 허가 전 벌채 대상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을 마련, 벌채 면적이 1ha 이상일 경우 면적 대비 10% 이상 수림대를 존치하는 등 산림의 생태․경관 보호를 위한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벌채 허가 전 벌채 대상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은 벌채수종의 적정성,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잔존목 존치 방법 등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벌채요령 적용 여부, 나무 심기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전라남도는 벌채 방법 개선을 통해 산림 경관 보존은 물론,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 대면적 벌채지 차폐, 벌채 산물 수집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 생산도 필요하다”며 “산주 수익도 보장하면서 생태․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 방법을 통해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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