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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2-04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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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
  • 소각 처리 후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처리 흐름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3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약 13%가 직매립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 945/)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 증설 6: 1,350/)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 증설 3: 680/)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폐발광다이오드(LED)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등


폐발광다이오드는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골목 등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커피찌꺼기 수거 시 우선 소규모차량으로 수거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임시보관장소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수거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장소로만 운반)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에서 사용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 절연처리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 사용 등

** 절연처리 후 규정상 구체적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에 보관 등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 ('21.1.5. 개정, ’21.7.6. 시행)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제9항제4)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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