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최서원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한정해 말하면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이고,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가 권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 엄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민정수석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추 전 국장 범행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내 정보 직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국정원법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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