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및 환경부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 </span>① 조사권한이 없는 직원이 일부 조사 실시 >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 </span>② 면제사업자 결정을 위한 일부 조사 미흡 >
감사원은 환경부가 면제사업자 결정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화학물질(질산은 등) 포함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포함했고, 독성화학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span>③ 기타 지적사항 >
감사원은 일부 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판매기간 및 판매량 조사 미흡, △동일제품 사업자의 조사 누락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