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한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 </span>그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 127g/km → (`17) 123g/km → (`18) 120g/km → (`19) 110g/km → (`20) 97g/km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span>자동차 제작업체별 `19년 기준 달성 여부 >
`19년 기준 달성 (7개社) | `19년 기준 미달성(12개社) | |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9개社) |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3개社) | |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 르노삼성·쌍용·FCA |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달성분 1g/km에 대해 `19년까지는 3만원, `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 적용
과징금 산정식: (CO2 평균배출량–CO2 기준) x 판매대수(대) x 요율(5만원)
※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함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 </span>차기 온실가스 기준(2021~2030) 확정 및 기대효과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span>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년) > (단위 : g/km)
분류 | | 연도 | '21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