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법정계획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①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②공공‧민간 수요 창출, ③보조금 개편, ④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전환)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첫째,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한다.
* 보급목표 : (저공해차) ‘21년 18% → ‘22년 20%, (무공해차) ‘21년 10% → ‘22년 12%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 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 (소형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전기버스) 650 → 1천대, (수소버스) 80 → 180대
2.(수요)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적극 창출
첫째,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최근 산하‧소속기관장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차로 교체했으며, 올해 신규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을 통해 민간부문 전환을 유도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기업이 보유‧임차 차량을 ‘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캠페인
렌트‧유통‧제조 등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이 무공해차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충전기 설치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업종별 설명회 등 수요조사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