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2월 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11% 감소(26.5㎍/㎥→23.6㎍/㎥)
(일수) ‘좋음일수(일평균 15㎍/㎥이하)’는 전년 대비 59% 증가(17일→27일),
‘나쁨일수(일평균 36㎍/㎥이상)’는 26% 감소(23일→17일)
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 (‘17∼’19년)12월 28㎍/㎥ → 1월 33㎍/㎥ → 2월 31㎍/㎥ → 3월 35㎍/㎥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의결(’20.11.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 (12~2월)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감축 확대」(2.25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참조
②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무인기(드론) 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명(민간점검단 약 1,100명 포함)의 인력을 동원하여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③ 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공사장(664개소)에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가동률 단축, 방지시설 효율 증대(약품 투입) 등
(관급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설치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하여도 시설별 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④ 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 확대(주1~2→3~4회), 지역상황실(5개)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 등으로 3월 말까지 4만 6천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20.12∼‘21.2.17, 실적) 영농폐기물 약 28천톤 수거·처리
또한,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600대를 투입하여 1~2회하던 도로청소를 2~3회까지 확대한다